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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6.11. 1.] [법률 제8034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 (療養給與)

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.

1. 진찰·검사

2.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

3. 처치·수술 기타의 치료

4. 예방·재활

5. 입원

6. 간호

7. 이송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(이하 "療養給與"라 한다)의 방법·절차·범위·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약사법 제37조 제4항 제4호 등 위헌소원 (동법 부칙 제3조)

헌법재판소 2004.01.29 합헌,각하 2001헌바30 판례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32호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2.18 기각 2001헌마543 판례

입법부작위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9.11.26 각하 2008헌마385 판례